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23조 (전형위의 후보자 추가추천 및 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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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형위는 제22조, 제24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형위는 제22조, 제24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

후보자의 수가 선거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정수에 해당

하는 후보자를 추가추천하여야 한다.

전형위는 제24조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임원 후보자의수가 선거일에 선거하여야 할

전문임원의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가추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위가 추가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등록은 전형위원

대표가 선관위에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에 후보자를 추가추천하는 때에는 전형

위원대표가 당해 총회에서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에게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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